옛날에 비해 무리하게 큰 규모보다는 소형으로 건축하는 실속형
주말주택도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을수록 강한주택으로 살아남습니다.
도시민이 시골에 1000㎡(300평) 이하의 농지를 매입하고 330㎡(100평) 이하의 농지전용을 받아 33㎡(10평) 이하의 주말주택을 짓는 경우, 공시지가의 30%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비(농지보전부담금)를 50% 감면 받는다.
1000㎡(300평)가 넘는 농지를 매입한 경우엔 농지전용비 감면 혜택은 없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신고를 할 때 도시민의 주말주택이라고 미리 신청을 해야 농지전용비 50%를 감면받지, 나중에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.
또 농지전용 면적을 660㎡(200평) 이하로 해야 도시민의 농어촌주택마련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도시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.
출처 : 산골 전원주택이야기
글쓴이 : 느티나무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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